당헌·강령

  • 강령

    남북통일당 강령

    남북통일당은 탈북민 주도로 탄생한 자유통일 전위대이다.



    남북통일당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한민족이 낳은 홍익인간정신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하며, 통일된 조국을 홍익인간 정신이 구현된 세계 제일 모범국가로 만들 코리안드림을 실현할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사랑했던 고향을 버릴 만큼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죽음에 직면해서도 자유를 달라고 외쳐온 우리는, 전 세계 탈북자들과 북한 내 지하당원들, 1천만 실향민들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세력과 뜻을 같이 한다.



    남북통일당은 조선노동당의 적화통일노선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투쟁하며 북한지역에 홍익인간 사상이 구현된 새 사회 건설을 주도할 대체 세력을 준비한다.



    탈북민 권익수호는 남북통일당의 상시 과제이다. 남북통일당은 먼저 온 통일”, “통일의 역군이라면서도 소외당하고, 버려지는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뭉쳤고, 투쟁하는 당이다.



    남북통일당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통일당은 북한 독재정권과 인민을 분리하며, 독재정권 강화가 아니라 인민들의 삶이 우선시 되는 인권 중심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위한 전국민적 합의와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정권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정파는 달라도 달라지지 말아야 할 대북정책 5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문화(死文化)된 북한인권법을 살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



    둘째,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현존하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그곳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를 세상에 알리고 수용소 해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넷째.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은 자유의 바람이다. 대북 선전 수단들의 원상 복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북한민주화운동을 적극 장려, 지원한다.



    다섯째,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손잡고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전 세계적 연대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2. 탈북민은 대한민국에 굴러온 이 아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자유와 풍요를 고향 땅에 설파해야 할 먼저 온 통일임을 밝히면서 탈북민의 권익을 위해 다음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임을 제기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탈북민 문제의 핵심은 취업환경에 있다. 국가ㆍ공공기관과 정책기관, 공기업에 탈북민 3% 채용을 의무화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선진국에 걸맞는 탈북민 지원정책을 위해 탈북민 복지정책 강화 등 탈북민 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을 해결한다.



    3. 탈북민들의 오늘이 통일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단체와 개인의 애국 활동을 평가하고, 자유 투사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회의 활동을 장려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에게 다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을 믿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한다.

  • 당헌

    제1장 총칙

    1(명칭)



    당의 명칭은 남북통일당으로 한다.



    2(목적)



    남북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기반 (基盤)한 당이며 북한 노동당의 적화통일노선에 종지부를 찍고 그 대체세력으로 준비하여 자유·민주·시장경제에 입각한 남북한 국민(인민)주도의 자유ㆍ평화통일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부강번영과 홍익인간이념에 입각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의 모범국가를 이뤄낼 것을 최종목적으로 한다.



    3(조직과 운영)



    1. 남북통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 법에 따라 각 선거구 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앙당은 서울에, ·도당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도록 한다.



    3. 남북통일당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당대회와 전국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 당대표(대표최 고위원)와 최고위원회 등을 두고, ·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대의원 대회와 상임위원 회를, 집행기관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 당헌

    제2장 당원

    4(당원)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남북통일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 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2.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권리와 의무)



    1.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 거권. 단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해 부여된다.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당비납부의 의무



    6(당비)



    1.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2.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51항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당직자가 아닌 당원이 당무수행에 관해 무료봉사 시 그에 상응한 당비납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51항의 권리는 제한받지 않는다.



    7(여성당원, 청년당원, 장애인당원 등의 지위와 권리)



    남북통일당은 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 등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8(포상과 징계)



    1. 당의 생성, 유지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외부인 및 외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 다.



    2.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징계할 수 있다.

  • 당헌

    제3장 대의기관 및 의결기구

    1절 전당대회



    9(지위와 구성)



    1.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전당대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가 선임한다.



    3.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1000명 이내로 하며 부재를 전제로 의결권



    위임 시 100명 이내도 구성할 수 있다.



    당대표, 부대표



    최고위원(정책위 의장 포함)



    고문, 자문위원, 재정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



    당 소속 국회의원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책임자 및 주요 부서장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당 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 당직자



    ·도당위원장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도당 상임위원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5명 이내



    당 소속 시군구의 장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해외탈북민사회가 추천하는 대의원



    10(권한)



    1. 전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당헌의 제정 및 개정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임기는 각 2년이다.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2.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 다.



    11(의장 및 부의장)



    1. 전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2년차 정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때 까지로 한다.



    12(대의원의 임기)



    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궐석이 있어 보충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13(소집 및 운영)



    1.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는 때에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의장이 제항 또는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 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한 다.



    2절 전국대의원회



    14(지위와 구성)



    1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구로서 대의기관이며,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해 의결한 다.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 운 경우에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대의원회 의장,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을 겸한다.



    2 전국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300명 이내로 한다.



    당대표



    최고위원(정책위원회 위원장 포함)



    고문, 자문위원, 재정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



    당 소속 국회의원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책임자와 주요 부서장⑧⑨⑩⑪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당 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당직자



    ·도당위원장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도당 상임위원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당 소속 시군구의 장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해외 탈북민사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15(권한)



    전국대의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의 권한 행사



    2.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6.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7. 전국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중앙당기위원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 환



    9. 최고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10. 기타 당헌, 당규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



    11. 최고위원회가 부의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안에 대한 의결



    16(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7(소집 및 운영)



    1. 전국대의원회는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1/3 을 초과한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전국대의원회는 년 2회 상하반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소집하 여야 한다.



    3절 상임전국대의원회



    18(지위와 구성)



    1.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대의원 회를 둔다.



    2.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3. 상임전국대의원회 위원은 전국대의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도당 위원장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원외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협의회 선임 상임전국대의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중앙위원회 상임전국대의원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상임전국대의원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상임전국대의원 3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대학생상임전국대의원 2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장애인상임전국대의원 2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당 소속 자치구. 시군의회 시도별 대표의원



    4.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다음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정책위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연구원장, 교육기관 책임자



    19(권한)



    1. 상임 전국대의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강령, 기본정책, 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전국대의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에 대한 시정 요구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처리



    20(소집 및 운영)



    1. 상임 전국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2.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 다.



    3. 상임 전국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 한다.

  • 당헌

    제4장 집행기구

    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21(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1.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며 당대표는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가 선임한다.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당대표, 사무총장 선 출에 있어 대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2. 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당대표와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에 한해서는 선출과 동시에 최고위원 자격이 자동부여 되며 당대표는 최고위원 정족수 미달 시 최고위원 추가 위촉 권한을 가진다.



    임기가 경과했음에도 새로운 최고위원회 선출이 미진 되었을 경우, 권한대행, 직무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당무를 지속해야 한다.



    당대표 궐위 시 수석부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서울시당위원장 순으로 당무 를 대행하되 모두 궐위 시 남은 당직자 중 최상위 당직자순으로 당무를 대행한다. 이도 여 의치 않을 경우 중앙당 당직자 중 연장자 순으로 당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간부의 선출은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거수가결의 투표를 취할 수 있다.



    거수가결의 투표 결과가 같은 비례로 나오거나, 과반수 요구 시 비밀투표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도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으로 본다.



     22(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1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2.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당 예산의 편성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3. 당대표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대변인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3(최고위원의 지위 및 권한)



    1.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은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 한다.



    2. 최고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다수의 후보위원을 둘 수 있다. 후보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위촉하며, 당대표는 최고위원 궐위 또는 충원이 필요할 시 후보위원 중 에서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후보위원의 의결권은 최고위원회전체회의 시 부여된다.



    최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



    당 대표, 부대표



    국회의원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3. 최고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전국대의원회와 상임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의원총회 소집 요구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공천관리위원장 임면 의결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창당 승인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24(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최고위원회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2. 최고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인 당대표가 소집한다. 당대표가 소집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사무총장, 득표자순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최고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위원까지 참여하는 최고위원회 전체회의 형식을 취한다.



    2절 당무 집행기구



    25(사무총장/사무처)



    1. 사무총장 선임은 당대표가 위촉할 수 있으며, 지명 및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 회 의결 혹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을 요구하는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214항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무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당무집행을 보좌하는 기구다. 사무처 산하에 본부와 사무실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 조직, 홍보,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장 등을 임명한다.



     26(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가 위촉할 수 있으며, 지명 및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을 요구하는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214항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3. 정책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 부서를 둘 수 있다.



    4.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6.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안에 대한 당, 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7.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 현안 수렴 및 당 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27(당기위원회)



    1.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산하에 당원포상을 관장하는 포상위원회와 징계에 관한 예심기관으로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기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나 해임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치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만이 할 수 있다.



    4.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5. 시도 당기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28(선거관리위원회)



    1.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3.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관련 2심 판정권을 가진다.



    4.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내의 모든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해당 시 도당 선거 관련 1심 판정권을 가진다.



    29(예산결산위원회)



    1. 당의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 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1. 당무에 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당 대표가 위촉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당 대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고문, 자문위원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1(상설위원회)



    1.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직능)



    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인권위원회



    북한인권위원회



    재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고령자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문제위원회



    해외탈북자위원회



    문화, 종교위원회



    노동인권위원회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32(민생위원회)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층, 분야, 과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노동 및 고용위원회



    2. 농어민위원회



    3. 소상공인위원회



    4. 주택 배정위원회



    5.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33(특별위원회)



    1.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2. 남북통일당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의 특별위원회는 즉시 설치한다.



    통일정책 특별위원회



    탈북민 생활안정 특별위원회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 당헌

    제5장 원내기관

    1절 의원총회



    34(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5(기능과 권한)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원내 전략과 대책의 심의·의결



    2.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 이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3. 당의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과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준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선출



    6.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7.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 구성 및 폐지



    8.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9.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10. 전당대회 소집 요구



    11.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12.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36(의장 등)



    의원총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37(소집)



    1.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2.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의장이 궐위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도 모두 궐위되거나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원 중 최 다선의원 순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의장은 의원총회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24시간 전에 소속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8(회의)



    1.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의원은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당대표 및 상임고문과 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9(의결)



    1.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밀 투표로 의결한다.



    2.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4. 2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2절 원내대표



    40(지위와 권한)



    1.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원내 업무를 통할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원내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추천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3. 원내대표가 제22호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위원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41(선출 및 임기 등)



    1.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때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당대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2(원내부대표 등)



    1.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2.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3.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3(보좌기관 및 실무기구 등)



    1.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2.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전략수립과 원내행정사무처리 등을 담당할 실무기구를 두고, 실무기구에는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3. 원내대표의 보좌기관 및 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4(원내대책회의)



    1.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2.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3.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4. 원내대책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6장 정책연구원

    45(정책연구원)



    1. 당의 이념과 정책의 개발·연구,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의 재단 법인 형식으로, 정책연구원(자유통일연구원)을 설치, 운영한다.



    2.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 다.

  • 당헌

    제7장 교육원

    46(교육원)



    1. 당원의 사상논리 확립과 정치상황 분석, 시민설득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원을 둔다.



    2. 교육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교육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3. 교육원은 각 지역 당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당원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일반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당헌

    제8장 지방 조직

    47(시도당의 지위)



    ·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통할한다. 또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중앙당을 상대로 해당 지역의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대표한다.



    1절 시도당 대회



    48(·도당 대회)



    1. ·도당 대회는 시·도당 당원의 대의기구로서, ·도당 최고 의결기관이다.



    2. ·도당 대회는 제9조 제항 전당대회 구성원 중에서 해당 시·도당 당원인 자로 구성한 다.



    3. ·도당 대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49(권한)



    ·도당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 위원장 및 부위윈장 선출



    2.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3.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50(소집)



    1. 정기 시·도당 대회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2. 임시 시·도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1호부 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도당 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최고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2절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51(·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시ㆍ도당에 제1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부위원장은 북한지역 시ㆍ도당위원장을 겸임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혹은 최고위원회 임명에 의하며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3. ·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운 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3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52(지위 및 구성)



    1. ·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집행기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



    2.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53(권한)



    ·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54(소집)



    1. ·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 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기타 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 한다.



    55(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전당대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시·도당 당무집행기구



    56(사무처)



    1. ·도당의 당무 집행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도당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 혹은 42254항에 의한다.



    4.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57(고문, 자문위원)



    ·도당 위원장이 당무처리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고문,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58(위원회)



    1. ·도당에 상설위원회와 민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2. ·도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지역위원회



    59(지위와 구성)



    1.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협의체이 다.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3.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통할하고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4. 지역위원장 선출과 지역위원회 운영 등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9장 공직선거

    1절 선거기구



    60(선거기획단)



    1.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선 거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선거기획단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1(선거운동기구)



    1. 각급 공직선거 시에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 를 설치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62(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가 구성한다.



    3.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부분 외부 인사를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63(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를 설치한다.



    2.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가 구성한다.



    3.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가 임명한다.



    5. ·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임 명한다.



    6.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4(인재영입기구)



    1.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4절 후보자 추천



    65(추천기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반적인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2. 전문성이 있는 자



    3.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4. 매사에 원칙성이 있고 적극적인 자



    66(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1. 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을 선정하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 천이 확정된다.



    3.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심의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 결과 에 따라 당 대표가 후보자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추천이 확정된다.



    67(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1. 당 대표는 최고위 심의를 거쳐 중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 대표에게 보고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다.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전문성이 있는 자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매사에 원칙성이 있고 적극적인 자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당대표는 비례대표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4. 비례대표 추천 명단은 전국대의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5.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8(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1.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 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최 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4.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선 방법에 의한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5.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9(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1.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 사하고, ·도당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 및 전국대의원회 의결로 확정 된다.



    2.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0(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1.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사하고, 지역위원회 위원장(협의회)의 추천과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2.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 당헌

    제10장 재정

    57(재정)



    1. 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당비는 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나눈다.



    3. 일반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4.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5. 기타 재정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8(예산과 결산)



    1.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2.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 당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4.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11장 당헌 개정 등

    59(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발의된다.



    60(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1. 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대의원회 의장이 전국대의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판단, 의결 한다.



    2.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거나 전국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61(당규의 제정 등)



    1.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당 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2.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62(당헌, 당규의 해석) 당헌, 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당헌

    제12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63(합당과 해산 및 청산)



    1.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할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 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국대의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당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 할 수 있다.



    3.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청산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 당헌

    제14장 보칙

    64(의결정족수)



    1. 당의 각급 회의는 당헌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 다.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5(의결 방법)



    1. 대의기관의 의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2. 대의기관의 의결은전자서명법2(정의)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 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66(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최고위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67(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68(당원명부 등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1. 당원명부 등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문서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 장 등의 관리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도당은 사무처장이다.



    2. 사무총장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에 관련 문서와 인장을 적법한 인수자에게 사유발생일 부터 15일 이내에 인계 하여야 한다.



    3.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9(지역조직 운영 특례)



    ·도당 창당 전까지 시·도당 창당준비 위원회와 소속기관은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시·도당 및 그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70(비상대책기구)



    1.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대의원회는 안 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2.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대의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사 무총장이 소집한다.



    3.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4.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부칙

    당헌은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917

  • 당규

    당원 규정

    2022825 일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원)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 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구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당원의 유가족인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 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주체 가 정하는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당원은 당헌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기부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 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4 (당직자 의무)



    최고위원,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당직자, 구시군당 위원장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5 (토론요구 및 발안권)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책임당원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 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 행한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7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생년월 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 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8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 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복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9 (자격심사)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 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 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 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 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10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



    2.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3. 과거의 행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4. 봉사정신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11 (이의신청)



    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 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 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12 (입당확정)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



    13 (통보)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4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 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 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 를 교부한다.



    15 (전적)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 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7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8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2022. 8. 25 .)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당비 규정

    2022825 일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규정 혹은 조정한다.



    책임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 사를 제한하고,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고지하고, 4회 이상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직책당비 미납으로 자격정지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에 대해 즉각 그 사실과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미납된 당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임명에서 제외한다.



    4 (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납부절차)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당비 환급)



    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7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8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825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사무총장



    3. 정책위원회의장



    4. 서울특별시당위원장



    3. 전당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4.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5. 후보위원



    ② 제1항 제4호에 의해 당대표는 당헌에 정해진 최고위원 정족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최고위원회에 설명하고 과 반수 동의하에 추가로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당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당 내외 인재의 경우 후보위원이 아니어도 가 능하다.



    3 (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 결정 및 변경 요구



    2.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3.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각급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4. 국회의원후보 등 공직후보자에 관한 의결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 당규에 따른 해석이 분명치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결. 다만 이 경우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개입하며 의결결과를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과에 따른다.



    7.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4 (의장)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 직무대행 등 당헌규정에 따른 당직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당 대표는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추천 및 사무총장이 내정한 인사에 대해 결 재한다. 다만 당대표의 결재에 최고위원 과반수 반대가 있을 경우 잠정보류하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에 따른다.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와 상의하여 정한다.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출석 및 발언)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는 필요시 최고위원이 아닌 당직자 혹은 비당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여부는 과반수 최고위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제 6  (소집)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당대표가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당대표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7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그 결정에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고문위원, 자문위원도 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회의록)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중앙비서국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제  (비서국)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은 중앙비서국을 설치, 운영한다.



    중앙비서국은 광역시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각 위원회 당직자 중에서 실무행정에 적합 한 인사들을 비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중앙비서국은 실무집행에 있어 중앙당 사무는 물론이고, 광역시도당 사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 또는 직접 대행한다.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대표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임면하며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사무총장 동의하에 행사진행, 회계처리, 당원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10 



    이 규정은 20228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정책위원회 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약간인의 부의장



    2.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3. 정책위원회 실무지원부서의 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4.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정치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분담한다.



    1항 제1호의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기획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2 장 정책위원회 회의



    3 (회의의 종류)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정책위의장단회의로 구분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당 강령 및 전국규모 선거의 정책공 약 등 주요정책 현안을 심의한다.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5 (정책위의장단회의)



    의장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2.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3.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② 의장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장 정책조정위원회



    6 (구성)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정책조정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필요한 수의 정책개발연구 위원을 둔다.



    7 (기능)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정책활동지원과 조정



    2. 공약 등 정책개발



    3.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



    8 (소집 및 의사) 정책조정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당해 정책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4 장 정책자문위원회



    제 9  (구성 및 운영)



    당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당내인사와 각계 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장 1,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간사 가 된다.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의장은 필요시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장 보 칙



    10  (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관련 정책조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이 규정은 20228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전국조직지도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총무국장



    4. 광역시도당별 담당위원



    3. 기타 필요한 인원



    ② 위원장 임면은 대표와 사무총장이 하며 최고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3 (기능)



    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등 각급지방조직 상황을 상시 요해한다.



    2. 광역시도당들에 필요한 지원을 기획 실행한다.



    3. 광역시도당에 인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청권을 갖는다.



    4. 각급 지방조직에 비정상적 문제 발생 시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검열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시정대책을 세운다.



    5. 각급 지방 조직 당직자들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부칙



    이 규정은 20228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2282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 를, ·도당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3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 련하여 독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장 중앙윤리위원회



    1 절 구성 및 운영



    1 (구성 등)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두며, 그중 2분의 1 내외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2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사임해임 등)



    윤리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 명할 수 있다.



    5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심의, 징계처분.



    2.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3.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6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 7  (소집 및 의사)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9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 야 한다.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 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0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직자,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 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직자, 당원은 이에 성 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1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징계사항에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14  (윤리강령)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15  (윤리규칙)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매년 윤리 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절 징 계



    16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및 당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 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17  (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는 출당, 탈당권유, 권리정지, 엄중경고,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출당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권리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 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 및 당기위원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8  (본인의 소명)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19  (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 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  (재심청구 각하)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당 처분한다.



    21  (재심청구 기각)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22 (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3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24  (구성)



    ·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25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6  (결과보고 등)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7  (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 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8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제 29 (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 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30  (이의신청 기각)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31  (처분의 취소·변경)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 결한다.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윤리위원 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장 보 칙



    32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3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22. 8. 25.)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