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5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 를, 시·도당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 련하여 독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중앙윤리위원회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1 조 (구성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두며, 그중 2분의 1 내외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제 2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 윤리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 명할 수 있다.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심의, 징계처분.
2.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3.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6 조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9 조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 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직자,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 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직자, 당원은 이에 성 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사항에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 14 조 (윤리강령)
①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 15 조 (윤리규칙)
①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매년 윤리 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징 계
제 16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및 당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 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제 17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출당, 탈당권유, 권리정지, 엄중경고,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출당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권리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 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⑦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 및 당기위원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18 조 (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19 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 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당 처분한다.
제 21 조 (재심청구 기각)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22 조 (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23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 24 조 (구성)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26 조 (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7 조 (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①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 28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제 29 조 (이의신청)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 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의신청 기각)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31 조 (처분의 취소·변경)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 결한다.
②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윤리위원 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32 조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33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22. 8. 25.)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