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강령

  • 당규

    당원 규정

    2022825 일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원)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 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구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당원의 유가족인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 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주체 가 정하는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당원은 당헌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기부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 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4 (당직자 의무)



    최고위원,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당직자, 구시군당 위원장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5 (토론요구 및 발안권)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책임당원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 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 행한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7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생년월 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 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8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 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복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9 (자격심사)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 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 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 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 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10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



    2.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3. 과거의 행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4. 봉사정신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11 (이의신청)



    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 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 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12 (입당확정)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



    13 (통보)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4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 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 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 를 교부한다.



    15 (전적)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 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7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8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2022. 8. 25 .)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당비 규정

    2022825 일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규정 혹은 조정한다.



    책임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 사를 제한하고,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고지하고, 4회 이상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직책당비 미납으로 자격정지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에 대해 즉각 그 사실과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미납된 당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임명에서 제외한다.



    4 (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납부절차)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당비 환급)



    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7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8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825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사무총장



    3. 정책위원회의장



    4. 서울특별시당위원장



    3. 전당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4.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5. 후보위원



    ② 제1항 제4호에 의해 당대표는 당헌에 정해진 최고위원 정족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최고위원회에 설명하고 과 반수 동의하에 추가로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당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당 내외 인재의 경우 후보위원이 아니어도 가 능하다.



    3 (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 결정 및 변경 요구



    2.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3.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각급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4. 국회의원후보 등 공직후보자에 관한 의결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 당규에 따른 해석이 분명치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결. 다만 이 경우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개입하며 의결결과를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과에 따른다.



    7.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4 (의장)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 직무대행 등 당헌규정에 따른 당직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당 대표는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추천 및 사무총장이 내정한 인사에 대해 결 재한다. 다만 당대표의 결재에 최고위원 과반수 반대가 있을 경우 잠정보류하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에 따른다.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와 상의하여 정한다.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출석 및 발언)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는 필요시 최고위원이 아닌 당직자 혹은 비당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여부는 과반수 최고위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제 6  (소집)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당대표가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당대표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7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그 결정에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고문위원, 자문위원도 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회의록)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중앙비서국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제  (비서국)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은 중앙비서국을 설치, 운영한다.



    중앙비서국은 광역시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각 위원회 당직자 중에서 실무행정에 적합 한 인사들을 비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중앙비서국은 실무집행에 있어 중앙당 사무는 물론이고, 광역시도당 사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 또는 직접 대행한다.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대표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임면하며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사무총장 동의하에 행사진행, 회계처리, 당원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10 



    이 규정은 20228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정책위원회 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약간인의 부의장



    2.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3. 정책위원회 실무지원부서의 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4.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정치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분담한다.



    1항 제1호의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기획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2 장 정책위원회 회의



    3 (회의의 종류)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정책위의장단회의로 구분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당 강령 및 전국규모 선거의 정책공 약 등 주요정책 현안을 심의한다.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5 (정책위의장단회의)



    의장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2.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3.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② 의장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장 정책조정위원회



    6 (구성)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정책조정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필요한 수의 정책개발연구 위원을 둔다.



    7 (기능)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정책활동지원과 조정



    2. 공약 등 정책개발



    3.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



    8 (소집 및 의사) 정책조정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당해 정책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4 장 정책자문위원회



    제 9  (구성 및 운영)



    당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당내인사와 각계 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장 1,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간사 가 된다.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의장은 필요시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장 보 칙



    10  (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관련 정책조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이 규정은 20228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전국조직지도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총무국장



    4. 광역시도당별 담당위원



    3. 기타 필요한 인원



    ② 위원장 임면은 대표와 사무총장이 하며 최고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3 (기능)



    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등 각급지방조직 상황을 상시 요해한다.



    2. 광역시도당들에 필요한 지원을 기획 실행한다.



    3. 광역시도당에 인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청권을 갖는다.



    4. 각급 지방조직에 비정상적 문제 발생 시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검열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시정대책을 세운다.



    5. 각급 지방 조직 당직자들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부칙



    이 규정은 20228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2282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 를, ·도당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3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 련하여 독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장 중앙윤리위원회



    1 절 구성 및 운영



    1 (구성 등)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두며, 그중 2분의 1 내외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2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사임해임 등)



    윤리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 명할 수 있다.



    5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심의, 징계처분.



    2.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3.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6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 7  (소집 및 의사)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9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 야 한다.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 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0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직자,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 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직자, 당원은 이에 성 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1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징계사항에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14  (윤리강령)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15  (윤리규칙)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매년 윤리 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절 징 계



    16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및 당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 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17  (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는 출당, 탈당권유, 권리정지, 엄중경고,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출당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권리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 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 및 당기위원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8  (본인의 소명)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19  (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 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  (재심청구 각하)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당 처분한다.



    21  (재심청구 기각)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22 (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3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24  (구성)



    ·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25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6  (결과보고 등)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7  (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 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8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제 29 (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 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30  (이의신청 기각)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31  (처분의 취소·변경)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 결한다.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윤리위원 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장 보 칙



    32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3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22. 8. 25.)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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