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강령

  • 당헌

    제1장 총칙

    1(명칭)



    당의 명칭은 남북통일당으로 한다.



    2(목적)



    남북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기반 (基盤)한 당이며 북한 노동당의 적화통일노선에 종지부를 찍고 그 대체세력으로 준비하여 자유·민주·시장경제에 입각한 남북한 국민(인민)주도의 자유ㆍ평화통일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부강번영과 홍익인간이념에 입각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의 모범국가를 이뤄낼 것을 최종목적으로 한다.



    3(조직과 운영)



    1. 남북통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 법에 따라 각 선거구 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앙당은 서울에, ·도당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도록 한다.



    3. 남북통일당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당대회와 전국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 당대표(대표최 고위원)와 최고위원회 등을 두고, ·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대의원 대회와 상임위원 회를, 집행기관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 당헌

    제2장 당원

    4(당원)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남북통일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 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2.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권리와 의무)



    1.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 거권. 단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해 부여된다.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당비납부의 의무



    6(당비)



    1.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2.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51항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당직자가 아닌 당원이 당무수행에 관해 무료봉사 시 그에 상응한 당비납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51항의 권리는 제한받지 않는다.



    7(여성당원, 청년당원, 장애인당원 등의 지위와 권리)



    남북통일당은 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 등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8(포상과 징계)



    1. 당의 생성, 유지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외부인 및 외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 다.



    2.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징계할 수 있다.

  • 당헌

    제3장 대의기관 및 의결기구

    1절 전당대회



    9(지위와 구성)



    1.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전당대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가 선임한다.



    3.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1000명 이내로 하며 부재를 전제로 의결권



    위임 시 100명 이내도 구성할 수 있다.



    당대표, 부대표



    최고위원(정책위 의장 포함)



    고문, 자문위원, 재정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



    당 소속 국회의원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책임자 및 주요 부서장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당 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 당직자



    ·도당위원장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도당 상임위원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5명 이내



    당 소속 시군구의 장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해외탈북민사회가 추천하는 대의원



    10(권한)



    1. 전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당헌의 제정 및 개정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임기는 각 2년이다.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2.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 다.



    11(의장 및 부의장)



    1. 전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2년차 정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때 까지로 한다.



    12(대의원의 임기)



    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궐석이 있어 보충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13(소집 및 운영)



    1.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는 때에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의장이 제항 또는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 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한 다.



    2절 전국대의원회



    14(지위와 구성)



    1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구로서 대의기관이며,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해 의결한 다.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 운 경우에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대의원회 의장,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을 겸한다.



    2 전국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300명 이내로 한다.



    당대표



    최고위원(정책위원회 위원장 포함)



    고문, 자문위원, 재정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



    당 소속 국회의원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책임자와 주요 부서장⑧⑨⑩⑪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당 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당직자



    ·도당위원장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도당 상임위원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당 소속 시군구의 장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해외 탈북민사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15(권한)



    전국대의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의 권한 행사



    2.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6.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7. 전국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중앙당기위원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 환



    9. 최고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10. 기타 당헌, 당규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



    11. 최고위원회가 부의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안에 대한 의결



    16(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7(소집 및 운영)



    1. 전국대의원회는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1/3 을 초과한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전국대의원회는 년 2회 상하반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소집하 여야 한다.



    3절 상임전국대의원회



    18(지위와 구성)



    1.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대의원 회를 둔다.



    2.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3. 상임전국대의원회 위원은 전국대의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도당 위원장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원외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협의회 선임 상임전국대의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중앙위원회 상임전국대의원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상임전국대의원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상임전국대의원 3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대학생상임전국대의원 2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장애인상임전국대의원 2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당 소속 자치구. 시군의회 시도별 대표의원



    4.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다음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정책위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연구원장, 교육기관 책임자



    19(권한)



    1. 상임 전국대의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강령, 기본정책, 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전국대의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에 대한 시정 요구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처리



    20(소집 및 운영)



    1. 상임 전국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2.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 다.



    3. 상임 전국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 한다.

  • 당헌

    제4장 집행기구

    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21(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1.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며 당대표는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가 선임한다.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당대표, 사무총장 선 출에 있어 대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2. 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당대표와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에 한해서는 선출과 동시에 최고위원 자격이 자동부여 되며 당대표는 최고위원 정족수 미달 시 최고위원 추가 위촉 권한을 가진다.



    임기가 경과했음에도 새로운 최고위원회 선출이 미진 되었을 경우, 권한대행, 직무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당무를 지속해야 한다.



    당대표 궐위 시 수석부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서울시당위원장 순으로 당무 를 대행하되 모두 궐위 시 남은 당직자 중 최상위 당직자순으로 당무를 대행한다. 이도 여 의치 않을 경우 중앙당 당직자 중 연장자 순으로 당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간부의 선출은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거수가결의 투표를 취할 수 있다.



    거수가결의 투표 결과가 같은 비례로 나오거나, 과반수 요구 시 비밀투표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도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으로 본다.



     22(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1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2.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당 예산의 편성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3. 당대표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대변인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3(최고위원의 지위 및 권한)



    1.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은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 한다.



    2. 최고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다수의 후보위원을 둘 수 있다. 후보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위촉하며, 당대표는 최고위원 궐위 또는 충원이 필요할 시 후보위원 중 에서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후보위원의 의결권은 최고위원회전체회의 시 부여된다.



    최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



    당 대표, 부대표



    국회의원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3. 최고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전국대의원회와 상임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의원총회 소집 요구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공천관리위원장 임면 의결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창당 승인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24(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최고위원회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2. 최고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인 당대표가 소집한다. 당대표가 소집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사무총장, 득표자순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최고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위원까지 참여하는 최고위원회 전체회의 형식을 취한다.



    2절 당무 집행기구



    25(사무총장/사무처)



    1. 사무총장 선임은 당대표가 위촉할 수 있으며, 지명 및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 회 의결 혹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을 요구하는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214항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무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당무집행을 보좌하는 기구다. 사무처 산하에 본부와 사무실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 조직, 홍보,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장 등을 임명한다.



     26(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가 위촉할 수 있으며, 지명 및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을 요구하는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214항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3. 정책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 부서를 둘 수 있다.



    4.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6.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안에 대한 당, 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7.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 현안 수렴 및 당 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27(당기위원회)



    1.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산하에 당원포상을 관장하는 포상위원회와 징계에 관한 예심기관으로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기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나 해임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치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만이 할 수 있다.



    4.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5. 시도 당기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28(선거관리위원회)



    1.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3.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관련 2심 판정권을 가진다.



    4.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내의 모든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해당 시 도당 선거 관련 1심 판정권을 가진다.



    29(예산결산위원회)



    1. 당의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 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1. 당무에 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당 대표가 위촉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당 대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고문, 자문위원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1(상설위원회)



    1.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직능)



    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인권위원회



    북한인권위원회



    재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고령자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문제위원회



    해외탈북자위원회



    문화, 종교위원회



    노동인권위원회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32(민생위원회)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층, 분야, 과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노동 및 고용위원회



    2. 농어민위원회



    3. 소상공인위원회



    4. 주택 배정위원회



    5.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33(특별위원회)



    1.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2. 남북통일당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의 특별위원회는 즉시 설치한다.



    통일정책 특별위원회



    탈북민 생활안정 특별위원회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 당헌

    제5장 원내기관

    1절 의원총회



    34(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5(기능과 권한)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원내 전략과 대책의 심의·의결



    2.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 이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3. 당의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과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준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선출



    6.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7.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 구성 및 폐지



    8.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9.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10. 전당대회 소집 요구



    11.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12.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36(의장 등)



    의원총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37(소집)



    1.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2.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의장이 궐위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도 모두 궐위되거나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원 중 최 다선의원 순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의장은 의원총회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24시간 전에 소속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8(회의)



    1.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의원은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당대표 및 상임고문과 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9(의결)



    1.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밀 투표로 의결한다.



    2.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4. 2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2절 원내대표



    40(지위와 권한)



    1.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원내 업무를 통할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원내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추천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3. 원내대표가 제22호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위원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41(선출 및 임기 등)



    1.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때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당대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2(원내부대표 등)



    1.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2.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3.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3(보좌기관 및 실무기구 등)



    1.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2.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전략수립과 원내행정사무처리 등을 담당할 실무기구를 두고, 실무기구에는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3. 원내대표의 보좌기관 및 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4(원내대책회의)



    1.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2.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3.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4. 원내대책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6장 정책연구원

    45(정책연구원)



    1. 당의 이념과 정책의 개발·연구,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의 재단 법인 형식으로, 정책연구원(자유통일연구원)을 설치, 운영한다.



    2.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 다.

  • 당헌

    제7장 교육원

    46(교육원)



    1. 당원의 사상논리 확립과 정치상황 분석, 시민설득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원을 둔다.



    2. 교육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교육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3. 교육원은 각 지역 당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당원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일반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당헌

    제8장 지방 조직

    47(시도당의 지위)



    ·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통할한다. 또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중앙당을 상대로 해당 지역의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대표한다.



    1절 시도당 대회



    48(·도당 대회)



    1. ·도당 대회는 시·도당 당원의 대의기구로서, ·도당 최고 의결기관이다.



    2. ·도당 대회는 제9조 제항 전당대회 구성원 중에서 해당 시·도당 당원인 자로 구성한 다.



    3. ·도당 대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49(권한)



    ·도당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 위원장 및 부위윈장 선출



    2.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3.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50(소집)



    1. 정기 시·도당 대회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2. 임시 시·도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1호부 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도당 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최고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2절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51(·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시ㆍ도당에 제1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부위원장은 북한지역 시ㆍ도당위원장을 겸임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혹은 최고위원회 임명에 의하며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3. ·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운 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3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52(지위 및 구성)



    1. ·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집행기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



    2.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53(권한)



    ·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54(소집)



    1. ·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 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기타 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 한다.



    55(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전당대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시·도당 당무집행기구



    56(사무처)



    1. ·도당의 당무 집행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도당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 혹은 42254항에 의한다.



    4.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57(고문, 자문위원)



    ·도당 위원장이 당무처리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고문,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58(위원회)



    1. ·도당에 상설위원회와 민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2. ·도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지역위원회



    59(지위와 구성)



    1.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협의체이 다.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3.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통할하고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4. 지역위원장 선출과 지역위원회 운영 등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9장 공직선거

    1절 선거기구



    60(선거기획단)



    1.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선 거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선거기획단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1(선거운동기구)



    1. 각급 공직선거 시에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 를 설치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62(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가 구성한다.



    3.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부분 외부 인사를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63(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를 설치한다.



    2.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가 구성한다.



    3.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가 임명한다.



    5. ·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임 명한다.



    6.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4(인재영입기구)



    1.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4절 후보자 추천



    65(추천기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반적인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2. 전문성이 있는 자



    3.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4. 매사에 원칙성이 있고 적극적인 자



    66(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1. 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을 선정하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 천이 확정된다.



    3.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심의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 결과 에 따라 당 대표가 후보자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추천이 확정된다.



    67(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1. 당 대표는 최고위 심의를 거쳐 중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 대표에게 보고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다.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전문성이 있는 자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매사에 원칙성이 있고 적극적인 자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당대표는 비례대표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4. 비례대표 추천 명단은 전국대의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5.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8(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1.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 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최 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4.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선 방법에 의한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5.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9(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1.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 사하고, ·도당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 및 전국대의원회 의결로 확정 된다.



    2.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0(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1.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사하고, 지역위원회 위원장(협의회)의 추천과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2.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 당헌

    제10장 재정

    57(재정)



    1. 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당비는 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나눈다.



    3. 일반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4.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5. 기타 재정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8(예산과 결산)



    1.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2.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 당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4.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11장 당헌 개정 등

    59(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발의된다.



    60(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1. 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대의원회 의장이 전국대의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판단, 의결 한다.



    2.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거나 전국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61(당규의 제정 등)



    1.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당 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2.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62(당헌, 당규의 해석) 당헌, 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당헌

    제12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63(합당과 해산 및 청산)



    1.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할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 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국대의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당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 할 수 있다.



    3.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청산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 당헌

    제14장 보칙

    64(의결정족수)



    1. 당의 각급 회의는 당헌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 다.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5(의결 방법)



    1. 대의기관의 의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2. 대의기관의 의결은전자서명법2(정의)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 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66(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최고위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67(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68(당원명부 등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1. 당원명부 등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문서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 장 등의 관리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도당은 사무처장이다.



    2. 사무총장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에 관련 문서와 인장을 적법한 인수자에게 사유발생일 부터 15일 이내에 인계 하여야 한다.



    3.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9(지역조직 운영 특례)



    ·도당 창당 전까지 시·도당 창당준비 위원회와 소속기관은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시·도당 및 그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70(비상대책기구)



    1.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대의원회는 안 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2.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대의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사 무총장이 소집한다.



    3.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4.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부칙

    당헌은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9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