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1.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며 당대표는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가 선임한다.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당대표, 사무총장 선 출에 있어 대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2. 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당대표와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에 한해서는 선출과 동시에 최고위원 자격이 자동부여 되며 당대표는 최고위원 정족수 미달 시 최고위원 추가 위촉 권한을 가진다.
①임기가 경과했음에도 새로운 최고위원회 선출이 미진 되었을 경우, 권한대행, 직무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당무를 지속해야 한다.
⓶당대표 궐위 시 수석부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서울시당위원장 순으로 당무 를 대행하되 모두 궐위 시 남은 당직자 중 최상위 당직자순으로 당무를 대행한다. 이도 여 의치 않을 경우 중앙당 당직자 중 연장자 순으로 당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➀ 당대표 및 최고위원, 간부의 선출은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거수가결의 투표를 취할 수 있다.
➁ 거수가결의 투표 결과가 같은 비례로 나오거나, 과반수 요구 시 비밀투표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➂ 온라인 투표도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으로 본다.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1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2.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②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③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④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⑤ 당 예산의 편성
⑥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⑦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3. 당대표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대변인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최고위원의 지위 및 권한)
1.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은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 한다.
2. 최고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다수의 후보위원을 둘 수 있다. 후보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위촉하며, 당대표는 최고위원 궐위 또는 충원이 필요할 시 후보위원 중 에서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후보위원의 의결권은 최고위원회전체회의 시 부여된다.
최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
⓵당 대표, 부대표
⓶국회의원
⓷선출직 최고위원
⓸지명직 최고위원
⓹사무총장
⓺정책위원회 위원장
⓻서울특별시당 위원장
3. 최고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대의원회와 상임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② 의원총회 소집 요구
③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④ 공천관리위원장 임면 의결
⑤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⑥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⑦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⑧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⑨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⑩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⑪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창당 승인
⑫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4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최고위원회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2. 최고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인 당대표가 소집한다. 당대표가 소집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사무총장, 득표자순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최고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위원까지 참여하는 최고위원회 전체회의 형식을 취한다.
제2절 당무 집행기구
제25조(사무총장/사무처)
1. 사무총장 선임은 당대표가 위촉할 수 있으며, 지명 및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 회 의결 혹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을 요구하는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21조 4항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무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당무집행을 보좌하는 기구다. 사무처 산하에 본부와 사무실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 조직, 홍보,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장 등을 임명한다.
제26조(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가 위촉할 수 있으며, 지명 및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수가결의 투표 형식을 요구하는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21조 4항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3. 정책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 부서를 둘 수 있다.
4.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6.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①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②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③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안에 대한 당, 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④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⑥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7.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 현안 수렴 및 당 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제27조(당기위원회)
1.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산하에 당원포상을 관장하는 포상위원회와 징계에 관한 예심기관으로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기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나 해임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치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만이 할 수 있다.
4.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5. 시도 당기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
1.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3.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관련 2심 판정권을 가진다.
4.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내의 모든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해당 시 도당 선거 관련 1심 판정권을 가진다.
제29조(예산결산위원회)
1. 당의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 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1. 당무에 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당 대표가 위촉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당 대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고문, 자문위원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상설위원회)
1.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중앙위원회(직능)
② 통일위원회
③ 국방위원회
④ 안보위원회
⑤ 외교위원회
⑥ 인권위원회
⑦ 북한인권위원회
⑧ 재정위원회
⑨ 법률자문위원회
⑩ 여성위원회
⑪ 청년위원회
⑫ 고령자위원회
⑬ 장애인위원회
⑭ 지방자치위원회
⑮ 대외협력위원회
⑯ 국제문제위원회
⑰ 해외탈북자위원회
⑱ 문화, 종교위원회
⑲ 노동인권위원회
⑳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32조(민생위원회)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층, 분야, 과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노동 및 고용위원회
2. 농어민위원회
3. 소상공인위원회
4. 주택 배정위원회
5.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33조(특별위원회)
1.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2. 남북통일당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의 특별위원회는 즉시 설치한다.
① 통일정책 특별위원회
② 탈북민 생활안정 특별위원회
③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